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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편식하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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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가 후 이직시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조건부인가로 개인회생 중입니다

이직을 하게되었고 아직 수습기간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이직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급여변동은 연봉이 1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조건부 인가 상태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처 변경은 신고 대상이며, 급여가 감소한 사정은 변제계획 조정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변제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불리합니다.

    • 법리 검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후에도 소득·직장 등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에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는 특히 소득 유지 여부를 전제로 하므로, 이직 사실과 급여 변동은 법원의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유예할 근거는 없습니다.

    • 절차 대응 전략
      전자소송을 통해 근무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직일자, 회사명, 직무, 수습기간 여부, 예상 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 감소가 확정적이라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종료 후 급여가 확정되면 추가 자료 제출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급여 감소 사실을 숨기거나 지연하면 조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는 종전 계획대로 유지하되, 부담이 과중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