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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관리비를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경비처리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환급때문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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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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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시 물건값의 10%를 환급받습니다.

    예를들어 관리비 55만원을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5만원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는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경비처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을경우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발급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고객님께서 임대인이시고, 상대방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지급한 임차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게 됩니다.

    이 때, 고객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계산 시 비용처리를 통해 세액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비처리 또는 환급 모두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경비처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입장에서는 지급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세금신고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신고는 적격증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