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에게 보내는 무통장입금 증여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돈을 따로 뽑아서 두다가 사고싶은게 생기면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는 편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무통장 입금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증여세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입출금 내역은 증여세에 해당한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증여세는 어떻게 내게 되는건가요?

의심되는 계좌로 전화나 우편이 날라와서 내라고 하는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ㅠㅠ


부모님이 아시면 뒷목 잡고 쓰러질것 같고..


용돈도 증여세라던데 부모님이 아닌 친척이나 친구간에 현금이 오간거면 그것도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확실한건 무통장입금으로 몇개월간 천만원 단위였는데... 너무 신경쓰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순수한파랑새190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따로 뽑아둔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속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현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닌 친척이나 친구간에 현금이 오간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 내역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양도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써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방이 묘연한 입출금 내역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내역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불안하시다면,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