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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상사조286
강한상사조28623.01.02

증여세신고 및 타인이용돈준경우

1. 증여세 신고시 매달용돈을 줄경우 달달이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번에하는 방법은없나요?

2. 타인이 용돈을준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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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매월 용돈을 주시는 경우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및 세뱃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