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세신고 및 타인이용돈준경우
1. 증여세 신고시 매달용돈을 줄경우 달달이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번에하는 방법은없나요?
2. 타인이 용돈을준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성년 5천만원 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매월 용돈을 주시는 경우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및 세뱃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