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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황로132
어린황로13222.07.03

증여세 부과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미국시민권자 친척의 부동산대리인자격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를 6개월~1년이상

제통장에 입금받고 보관할시

혹시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전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었는데

요즘은 증여세 때문에 걸리는게 많은거 같아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보내야하는건지

너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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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부동산 대리인의 자격으로 친척의 부동산 관리를 해주는 경우 임대료를 지급받고 이를 친척에게 송금하는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행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친척분의 임대소득일 경우, 본인은 잠시 친척의 자금을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친척에게 송금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해당 임대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