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민상담

군대 생활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사회복무요원도 복무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나요?

이번에 친구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친구 동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이긴 하지만 복무중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극외여행허가 추천서나 신청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가는 적어도 하루는 써야됩니다.

    (주말+공휴일만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해외여행은 안된다는 뜻)

    병무민원포털 혹은 복무지 기준 관할 병무청을 통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무지 담당자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 네,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휴가가 있는데 이 휴가 기간에 허가를 받으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엄청 길게는 어려워도 휴가 기간에 맞춰서 일정을 짜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