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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이번에 친구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친구 동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이긴 하지만 복무중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은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를 받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극외여행허가 추천서나 신청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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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결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가는 적어도 하루는 써야됩니다.
(주말+공휴일만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해외여행은 안된다는 뜻)
병무민원포털 혹은 복무지 기준 관할 병무청을 통해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복무지 담당자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도롱이
네,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휴가가 있는데 이 휴가 기간에 허가를 받으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엄청 길게는 어려워도 휴가 기간에 맞춰서 일정을 짜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