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한 사람이 낸다면 그 증여세 또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달이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증여로 인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야 향후 토지를 양도할때 절세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