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받는사람이 내는 건가요

2019. 09. 10. 12:58

지방에 있는 토지를 증여할려고 하면 내가 알기론 가족간에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야 하는건지 또한 증여 계약후에 언제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한 사람이 낸다면 그 증여세 또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달이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증여로 인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사수수료 영수증은 잘 보관하셔야 향후 토지를 양도할때 절세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9. 09. 10. 15: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