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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단골 LPG충전소가 한창 리모델링과 확장 공사중인데,

어떤 기계실을 오픈한 상태로 다시 리모델링하길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말하길, 용적률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붕을 없애야 한다고 하네요.

용적률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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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게,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총 바닥면적 ÷ 대지면적 × 100(%)"로 구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공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건축법에서 밀도 조절을

    위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우선 바닥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벽이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이때 지붕이 덮여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합니다. 한 대지 안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연면적 중에 지상부분의 합계를 기준으로 대지면적과 비율(%)입니다. 산출식은 연면적/대지면적x100=용적률입니다.

    대지에 무한정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가지 제한을 다 지켜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용적률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실의 지붕을 개방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지표이지요. 이는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기반 시설 부담을 관리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LPG 충전소에서 지붕을 없앤다고 한 것은, 아마도 기존 건물이 허용된 용적률을 초과했거나, 지붕 구조가 건축법상 연면적에 포함되어 이를 줄임으로써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1층 바닥 면적을 제한한다면, 용적률은 건물 전체의 총 규모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