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자체는 확인만 되면 은행에서 즉각 이체해줍니다. 다만 당일 서유 확인 절차 진행에 따라 다른것뿐입니다. 즉 최종서류 확인을 위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모이고 마지막으로 은행측에서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법무사 혹은 법무대린이 존재하며 여기서 법무사가 최종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검토를 한 이후 법무사가 은행측에게 관련하여 연락하게 되면 그 즉시 은행담당자가 즉시 대출금을 실행해서 바로 이체가 되는 원리입니다.
즉 최종 검토만 끝나면 어떤 은행이든 그 즉시 이체가 되는것이지 시간이 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금이 집 매도자에게 송금되는 시간은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은행 업무 시간 내(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5시 사이) 처리됩니다. 잔금 지급일 당일 은행이 매도자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며, 대부분 오전 중 또는 오후 이른 시간대에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