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집주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되나요?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들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습니다.계약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되서 계약을할까말까 하다가 워낙 전세매물이 없어서 고민끝에 계약을 하고 잔금날 잔금주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데 집주인전출이 안돼서 말하니 그날 한다고해서 믿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기위해 한달후 세대열람신청을 했더니 아직도 전출을 안한겁니다.(집주인은 월세로 이사함)
부동산전화해 연락취해주라고하니 계속 전화를 안받고 임차인 제 전화도 안 받고..집주인 부부가 연락두절상태ㅠ답답할 노릇입니딘.전출은 주민센터전화하니 살고 있지 않으면 강제 가능하다하는데 문제는 보증보험가입하려면 채권양도통지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된다는데 연락두절에 현재 집주인이 전출을 안해서 이사가는곳 주소도 모릅니다.그러던중 부동산이 집주인 새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동산은 개인정보라 못 가르쳐 준다는데 맞는 말인가요?부동산이랑 짠건 아닌지?별 생각이 다 듭니다
부동산계약시 전세반환들어야한다고 말했고 계약서에 보험에 동의한다고 써 져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 또는 통보 한쪽만 충족되면 되니깐 통보는 안 해도 효력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들 부탁드려요.
1. 집주인 전출 문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강제 전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 전출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집주인의 협조가 없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전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출을 요청하시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전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집주인 연락두절 및 부동산의 태도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부동산이 집주인의 새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계약 당사자 간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통지 및 보증보험 가입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연락두절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 HUG에 '집주인 불응' 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UG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험 가입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출 및 보증보험 가입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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