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근무시간 및 실적이 퇴직금 산정의 절대적 지표가 될 것인데 만약 그 기간 동안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출근을 하지 못해 월급을 거의 못받았을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