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이름으로 된 예금통장이 있고 현재 3000만원을 예치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서 3000만원은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면서 남은 대학교 3년을 위한 학비(등록금, 교재비)+생활비로 마련해주신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는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비와 생활비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맞지만 그 돈으로 예적금, 주식 부동산에 투자했을시 증여세에 포함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3000만원으로 예금을 들었으니 이돈은 증여세에 포함이 되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학비와 별개로 저한테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직계비존속이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니 50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겠죠 저는 이돈으로 전세방를 구하려고 했으나 위와 같이 얘기한 3000만원(학비+생활비)때문에 이 5000만원을 그대로 증여받았을시 증여세를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유/초/중/고/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계좌에 부모님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실제로 대학 등록금,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시에는 그 사용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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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학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3천만원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추가 증여하는 5천만원 역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세는 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으로 증여공제 초과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