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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학생회 사람들이 등록금으로 스키장을 간다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총학생회,총동아리 이런 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이 단합 목적으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스키장을 간다면 횡령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학교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단합 목적으로 학생들 등록금으로 스키장 이런 곳 가는 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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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학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정된 돈으로 단합을 위해 스키장에 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자치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스키장에 간 것이고, 해당 항목이 규정상 근거가 있다면 횡령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치기구가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범위의 돈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