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징어 게임 에 대한 저작권 궁금
저작권 질문 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끌어서 관련 상품들이 엄청나게많이 나오는데요
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이미 구슬 딱지치기 뽑기 등등 기존에 있는 상품을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썻기때문에
저작권이 없는건지 그럼 오징어게임이라는 단어도 이미 기존에 쓰던 단어라서 저작권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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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라마 자체 시나리오나 제작 영상물 등은 저작물로 보호가 되나 오징어게임이라는 제목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단어를 미리 특정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해둔 경우라면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