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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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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에서 개인이 혼자 보고 듣고자 하여 다운 받은 경우 저작권법 30조에서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법원 판례에서 딱 하나,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게 명백한걸 받은건 3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운로드 당시부터 소지 중인 때까지 웹하드에서 저작권을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광고로 인해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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