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애스턴마틴7

애스턴마틴7

주담대 관련 대출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담대 제한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현재 부부 총합 신용대출 1.3억

    - 남편 신용대출 : 7천

    - 아내 신용대출 : 6천

    1억이 넘으므로 이사가면서 새로 주담대못받는지요? 잔금 받는날 은행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사갈 집에 대한 주담대를 새로 일으킬 수 있나요? 무조건 매수 전에 3천은 미리상환해야하는지...

  2. 신용대출 중 4천만원은 받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억 제한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새로운 주담대가 가능하나 신용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애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기대출인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서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대출이 1.3억원(1억원 이상) 있다고해서 주담대를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주택자이시기 때문에 DSR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실행일에 기대출 상환 조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비율 40%가 적용되기에 1년이 지났더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