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지원금은 시혜적 지원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는 성매매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남녀 둘다 범죄자인데 왜 한 쪽 성인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애초에 범죄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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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는 쪽보다 성을 파는 쪽이 통상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성을 매매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성을 사는 남자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전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매매가 자의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요. 강요당하는 경우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기 때문인데요.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