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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얼룩말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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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수입 절차 및 대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소매)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준비중인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해외 체류중인 관계로 여러 수입품도 고려중인데 수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얕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한 만큼 자본금도 많지 않은데 수입 신고 절차등 아는 것도 적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1. 수입 신고 절차 (식품, 집기, 그릇, 컵 등)

  2. 대행을 하게되면 어떤 비용들이 나가게 되며 비용 산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3. 소규모로 수입한다는 개념이 성립이 될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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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중에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①통관료, ②보세창고료, ③하역료 ④국내운반비 등이 부담되며, 이 외에 관부가세, 식품검역대행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사업자 관계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및 관무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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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먼저 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이 식품, 집기, 그릇 등 식품 및 식품 용기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글라벨링 작업을 모든 물품에 다 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종류에 따라 한글라벨 기재사항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수입 통관 시에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역을 받으면 5년 동안 정밀 검역은 없으나 무작위 검사에는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수입검역을 통과하면 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한글라벨링작업 비용, 식품 검역 비용, 세관 통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고 소량 수입도 결과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식품에 접촉되는 기구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받고 수입을 하여야 하므로 수입식품판매업을 등록하고 식약처에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 절차일 수 있으니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상담을 충분히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2. 대행을 하실때는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료, 국제운송료, 관세사 대행수수료, 식품검역 수수료, 창고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산정 됩니다. 다만 취급하시는 품목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네 간이사업자도 충분히 수입가능하며,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없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기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후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인체와 닿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정밀검사 등을 받은 후 한글표시사항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규모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외하고서는 관세 등의 부담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 신고 절차 (식품, 집기, 그릇, 컵 등)

      ->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직접하시거나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초도 수입의 경우 실수의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히, 식기류의 경우 식검을 진행하셔야 되기에 이러한 절차 들에 대하여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2. 대행을 하게되면 어떤 비용들이 나가게 되며 비용 산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 관세사 대행비는 보통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내외이며, 식검대행비용은 식검비용을 포함하여 보통 100만원 아래 입니다.

      -> 다만, 식검은 동일물품이라도 색깔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규모로 수입한다는 개념이 성립이 될지

      -> 말씀하신 식기류들의 경우 수입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소규모보다는 대량으로 진행하셔야지 마진이 많이 남으며 판매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검사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