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2022. 05. 17. 16:00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초보 사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잔을 수입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수입에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상 업종 추가 여부

현재 업태는 도소매업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시에 추가로 업종 혹은 업테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2. 사업장

현재 사업장은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주소지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시에 법령 상 일정 크기 이상의 사업장 창고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상 업종 추가여부

수입과 관련하여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국내판매와 관련된 업종만 등록되어있어도 수입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사업장

수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으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창고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3. 기타

잔이라고하면 식품을 담는 잔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식품용기용 잔인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에 되어있어야 합니다.

식품담는 잔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입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며, 애매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답변 및 실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2022. 05.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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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이나 음료를 따라서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겠고,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향후 수입시에는 해당 물품의 재질, 기능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입통관시 가장 문제되는 부분으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수입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liveCmmrcCase/cmmrcBtlnCnslt/cmmrcBtlnCnsltDetail.do?pageIndex=1&nIndex=180162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00827

    또한 수입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

    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2022. 05.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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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업종의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하여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판매하시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뒤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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