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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 안해요 이거 불법인가요? 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24.12.31부로 끝났고 새로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고 작성일 기준 25.2.27까지 현상유지 근무중 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법행위인가요?

만약에 내일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24.12.3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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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현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근로기간에 별도의 명시가 없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근로조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5년 근무 이력이 확인되는 바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