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이혼을 할 때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혼소송기에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절차이고, 이혼소소송은 판사를 통해 정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기일에 확인 이렇게 2번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Tdso6RnS6b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