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이혼을 할 때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혼소송기에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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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절차이고, 이혼소소송은 판사를 통해 정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확인기일에 확인 이렇게 2번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Tdso6RnS6b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