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주인입니다. 노숙자가 자꾸 가게 앞에 있어서 손님이 들어 오질 못합니다. 영업 방해 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조그많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노숙자 두명이 가게 앞에서 죽치고 있어서 손님들이 들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더니 금방 다시 또 돌아 오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영업 방해 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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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영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숙자들의 처지 등을 고려할때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는 있어서 노숙자가 가게 , 영업장 앞에 있는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찰 신고를 통하여 지도, 구두 경고 등을 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원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앞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주로 CCTV 영상)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