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절차(주주 지분 정리)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 주주 지분 정리를 위해서

법인의 자산 중 일부를 매도하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 후 그 대가를

지분정리가 필요한 주주(특수관계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자산 일부를 매도한 후 주식 평가는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만 잘 하시면 되며 주주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수도한 가격이 현재 주식시가 대비 30%이상 차이 나면 안됩니다.

    따라서 대가로 법인의 자산을 줄 때 그 자산의 시가가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시가보다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시 불균등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혹은 소득세 과세문제가 생기시니 거래가격범위를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