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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원앙191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소득세 신고가 욌습니다
어찌보면 금년이 처음 신고라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원이며, 아파트1채와 지방에 다가구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작년이 처음이라 한 30만원정도 였는데 금년에는 14%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공제 항목이 은행 이자에 기타 경비밖에 없어서 다른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차감 후 14%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할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로 해야 하며 대출이자비용이나 재산세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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