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운송비와 보험료 포함 여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운송비 및 보험료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와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은 수입항에 도착할떄까지의 비용이고 만약 거래가격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운송비와 보험료의 포함 여부는 주로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FOB(본선 인도 조건) 거래의 경우, 수출자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만 부담하고, 그 이후의 운송비와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부담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반면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합니다. 이 경우 이미 물품 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과세가격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하는 운송 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주의할 점은 물품의 가격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거래 조건, 수량, 시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은 신고된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신고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세관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