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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기린292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만으로는 팍팍해서 주말에 크몽 같은 곳에서 외주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배달일도 간간히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신고하면 회사에 투잡하는 사실이 통보되거나 불이익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타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직장에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고지는 자택으로 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서 소득월액보험료 내용이 확인되어 타소득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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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자는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