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고령의 노모가 노환으로 병중이신데 돌봄서비스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불면증 치과치료

복용중인 약

고혈압

노모가 82세 소환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식구들은 일하기때문에 낮엔 혼자 계시는데요.병원을 혼자서 못가시는데 활동보조를 받고싶은데 어디서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면 공적 돌봄서비스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장기요양 인정 여부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등급이 나오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위생, 이동 보조를 제공합니다. 주간보호는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혈압 관리, 투약 관리 등을 시행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방문요양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등급 판정 전 공백 기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신청이 1순위이며,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낮 시간 돌봄과 병원 동행 지원을 받는 것이 표준적인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