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도 기간이익상실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는 아직 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추심 전화나 채권추심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지만, 서류 처리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추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조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받은 내용증명에서 언급된 '기간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약정된 대로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이므로,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했음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면 더 확실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 전화가 계속 온다면, 채권자에게도 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했는지 확인해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추심 중단 요청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