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신청후 기간이익상실내용증명
가족분이 어제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제가 대신 신청비 납부했는데 오늘 채권저축은행중 한군데에서 10월1일자로 기간이익상실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이 왔다 하는데 신경안써도 될까요 내용증명에도 연체중이고 은행자체제도나 신용회복 개인회생알아라는 문구가 있다 하는데요 신용회복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라 할까요. 그리고 어제 신청한거면 오늘부터 추심전화가 안오는거 아닌가요. 계속 온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도 기간이익상실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는 아직 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추심 전화나 채권추심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지만, 서류 처리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추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조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받은 내용증명에서 언급된 '기간이익상실은 채무자가 약정된 대로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이므로,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했음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면 더 확실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 전화가 계속 온다면, 채권자에게도 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했는지 확인해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추심 중단 요청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 채무조정신청을 어제하셨기 때문에 전산상 반영이 바로 안됐을 것입니다.(또한 내용증명이 오늘날짜로 받아보신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채무조정신청 전에 우편으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 전화가 오면 사전 채무조정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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