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시기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만61세가 넘어가면 산재법에 따라서 휴업급여가 감액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만61세 이후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정확한 시기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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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 전에 산재신청하면,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나, 만 61세 이후 산재 발생하면, 2년 간 감액 지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 받게 됩니다.
감액비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재법 제55조의 별표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1세 이상의 고령자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연령과 은퇴연령을 고려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휴업급여에서 4/7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