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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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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산재법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휴업급여를 감액한다고 나와있던데요. 같은조건에서 만 60세에 다쳐서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만61세에 다쳐서 휴업급여를 받을 때 상이한가요? 그럼 만60세에 다쳐서 1년이 지나면 지난 시점부터 휴업급여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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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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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에 따라 휴업급여가 정해집니다.

  • 만 61세 전에 산재신청하면,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시작되나, 만 61세 이후 산재 발생하면, 2년 간 감액 지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감액지급 받게 됩니다.

    감액비율은 조금 복잡합니다. 산재법 제55조의 별표를 참고하세요.

    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 ÷ 7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 ÷ 7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 ÷ 7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 ÷ 7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5 ÷ 70

    나.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저소득노동자인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 ÷ 90

    다. 최저보상기준임금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의 경우

    - 만61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6 ÷ 90

    - 만62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82 ÷ 90

    - 만63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8 ÷ 90

    - 만64세에 도달하면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4 ÷ 90

    - 만65세 이후 부터 1일당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100 × 70 ÷ 9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만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감액합니다. 만60세에 다쳐서 1년이 지나면 지난 시점부터 휴업급여가 줄어듭니다.

  •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본문).

  • 고령자의 취업연령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재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제55조 참조)

  • 휴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 61세가 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