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800만원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공제시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