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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

대표이사의부당한업무지시를 거부해서 퇴직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인력회사에서 인력운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명함 직함상 이사로 관리와 거래처를 확보 영업하는 조건으로

2025년1월1일부터 근무를 하며 주급으로 급여를 받고

하기로하고 구두협의 후 현장관리와 영업을 충실히

수행중이고 처음 구두협의때 대표로서의 역활과

인원운영책임자로서 각자 최선을 하자고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매일매일 관리하고 인원의 문제가 생기지않게

츙실이했고 현장이다보니 안전사고등에 중점을두며

사람이 많다보니 분쟁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게 관리했습니다 매월 50~60명을 하다보니 일을 잘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사람에게는 기회를 더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가 전화로

그 인원중 1명의 이름을 대면서 다른 어떤내용이나 설명도 없이 구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주세요 라고 해서, 인원운영은 문제없게 제가 책임지고 하는데 왜 그런지시를 하냐고 하니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딱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받으려면 일을 많이 해야하니 많이 너어달라는거에요 그래서 그건 두사람의 채무관계니 못한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명한사람은 8개월 이상하면서 주변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 초창기 일했던사람이라 그만두게도 못하고 어떻게 바꿔볼까를 매일 고심하는 대상 이었는데 그렇게 하니 당연히 않된다고 했죠 제 일이 인원운영이고 회사에 문제가 발생치않게 하는게 제 일인데 그럴려면 두분이 하세요, 제 업무와 대표가 준 권한을 무시하는거니 부당하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일못한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왜 대표와 그사람의 개인적인일로인해 제가 그만둬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억울하고 약올라서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하죠 대화로했고 증거는 없지만 주변에 다른 인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있어 그만두라고는 말했는데

요 이건 아니자나요 인원운영 담당자가 그사람의 근태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판단해서 업무량도 줄이고 문제가 발생치 않게 대응중인 내용도 듣지 않고 사기업의대표가하는 지시라고 만 하네요

노예도 아니고 못하죠 이럴때 어지에 하소연 합니까

근로계야식서도 않쓰고 3.3% 공제만 하는 조건으로

일했는데 8월29일경 고문계약서를 가져와서 1월1일자로 쓰세요해서 써주긴했고요 일할려고 쓴거죠

날짜를 속여가며, 이런건 어디나 다 당하는 아닐까요

이런부당한지시에 굴복하고싶지 않은데 어떻게해야 이런

일들이 없어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