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봐요 도움이필요합니다

Sns 에서 봤는데ㅅㅍ제의를 했는데 제가 받아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중

제가 멋모르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상대가

너그냥 먹고싶다 ㅈㄴ맛있을것같다 이랬는데그후에도 보는데 얘기를 하면서 상대가 성희롱을 몇번씩하고

대달라는것도 아닌데 여기서 보자 그러고

모텔비를 결제를 유도하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과 대화나눈분은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관계였으므로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한 부분이나,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나 대화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거부의사표시 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통매음을 문제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