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ㅜ
수다라는 어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먼저 야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계속 받아주고 저한테도 야한말하고 사진 요구하고 (물론 저는 사진 안보냈어요) 서로 그냥 야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싫은 의사 안비쳤어요) 제가 고소 먹을수있나요? 야한 얘기가 막 그렇게 야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먼저 큰슴가 좋아하냐고 물어봣는데 거기서 막 너무 좋다 몇컵이나 사진 보내달라고 이런식의 대화했고 또 주어없이 해봤냐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안해봣다고 막 궁금하다 (주어 절대 없었어요) 이랬는데 제가 고소를 먹을수 있는건가요? 경찰한테 전화가 올수있는 사례인가요? 싫다는 의사도 안보였고, 받아주고, 서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는데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나눈 대화나 사진전송 등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참여했다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