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상대방 프로필에 막 대해달라고 적혀있길래 제가 막 대해드릴까요? 했더니 상대방이 ㅎㅎㅎ 보내고 또 야한거 해드리냐 했더니 ㅎㅎ 보내시고 상대방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냐 했더니 그건 아니다 아줌마가 더 진하고 맛있다, 이랬더니 상대방이 “아줌마를 먹어본거니…ㅎㅎ” 이런식으로 보낸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거부를 하지 않고 ㅎㅎ 이런식으로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결론을 정리 해보면
처음에 막 대해달라고도 먼저 상메에 올려놨고 그래서 연락을 했고상대방에게 야한 것도 맞냐 해서 ㅎㅎ 이런식으로도 답장오고 나중에는 야한 얘기해도 싫은티 안내고 먹어봤냐,귀엽다 ㅎㅎ 이런식으로 계속 보내셨었는데 이래도 통매음에 성립할까요? 성립하기 어려운걸까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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