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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상대와 인스타로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혹시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상대와 게임하다가 인스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야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얘기하다보니 상대가 봐줄 수 있다길래 그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그걸 보고 딱히 싫어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사진을 보냈고 그 땐 술 마신 상태가 아닌 맨정신이었음에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읽고 답장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단을 했더라고요 뭐 연락을 더이상 하기 싫어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

근데 성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보니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만약 상대가 신고를 했다면?? 솔직히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뭐하고 하니 의심을 안할수가 없게되네요

만약 상대가 신고 할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상대가 술을 마시고 한 대화다 보니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맨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 될까요?

근데 술 마신 다음날에도 좋게 말한 게 있으니 괜찮겠죠?

혹시 신고 한 게 맞다면 제가 그런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통매음인지 그걸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경찰이 상대와 대화한 내용을 보고 처벌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상대방도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