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상대와 게임하다가 인스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야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얘기하다보니 상대가 봐줄 수 있다길래 그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딱히 싫어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사진을 보냈고 그 땐 술 마신 상태가 아닌 맨정신이었음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을 해도 읽고 답장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보니 차단을 했더라고요
뭐 연락을 더이상 하기 싫어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
근데 성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보니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만약 상대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지...
상대가 신고 할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상대가 술을 마시고 한 대화다 보니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맨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 될까요?
신고 한건지 안 한건지 미치겠습니다.
만약 신고한거라면 좀 어이 없을 거 같습니다...
술을 마셨다곤 하나 본인이 봐줄 수 있다 했고 보고 나서 좋다는 말만 했는데 말이죠
다음날에 맨정신일때도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
상대가 신고 하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통매음인지 그걸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경찰이 상대와 대화한 내용을 보고 처벌 안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보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할 것이고 서로 합의가 된 사정을 확인하면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별도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