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사친이랑 톡하다가 야한 사진을 보내버렸는데
게임하는 도중에 연락하다가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제 사진 찍어서 보내려했는데 도중에 이제... 게임 안에서 팀파이트가 나서 안 보내져서 막 누르다가 제 사진이랑 진짜 실수로 야한 사진들 까지 보내버렸는데
다시 카톡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진 지우려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막 당황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귀엽다고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별로 안 친한데... 이러다
얘가 만약 나 고소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라는 점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이 실수로 보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고소하더라도 대화 내역으로 충분히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