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게 된 것은 지금 말씀주신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권'을 주는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정부의 주택자금대출이나 혹은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저리의 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주택청약을 가입하게 되면 소득공제 혹은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나 이 재원은 향후 집을 매매하시게 되는 분들의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아둔 주택청약자금으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향후 내가 집을 살 때는 나중에 주택청약을 들어둔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저리상품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단순하게 '소득공제'와 '청약'에 대한 권리만 있는 금리가 낮은 상품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상품이 있어야지 그래도 저리의 정부상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본인과 타인을 위해서 모두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