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 뭔가요? 주택청약을 하면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이 정확히 뭔가요? 주택청약을 하면 뭐가 좋나요?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 게 유리한 가요? 만약 주택청약 당첨 안되도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놓고 기간과 예치금을 채워서 1순위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도액이 10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25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더 불입을 해서 예치금을 빨리 채우기위한 목적도 있으니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사용을 안할거 같으면 나중에 해지를 하고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이란 말그대로 신축아파트를 최초에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을 주택청약이라고 하고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쉽게는 정기예금과 다르지 않지만,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청약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 만큼 오랜시간이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며, 매월 납입인정금액의 경우 가점 자체는 없지만, 동점자간 선별시 유리할수 있기에 젊은나이에는 매월 10~25만원사이로 납입하시는게 유리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당첨과 관계없이 납입한 금액은 해지시에 원금+이자 모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주택청약이란 제도가 있는데,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가점에따라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니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며,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의 장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이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치금을 꾸준히 납입하면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증가하며, 다양한 청약 상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등 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되지 않으면 통장은 그대로 유지(입금액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첨이되면 기능을 상실하므로 다른 청약을 지원하려면 계약 후 다시 가입하여 가점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입주를 하기 위한 필수 자격 통장입니다.
일반 저축처럼 통장에 돈을 넣게 되면 나중에 이자가 붙고 당첨 여부와 상관이 없이 다 본인의 돈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점수로 이어져서 오랫동안 꼬박꼬박 많이 넣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고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2년 300만원 예치가 되어져 있으면 85m2기준 1순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청약이 정확히 뭔가요? 주택청약을 하면 뭐가 좋나요?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 게 유리한 가요? 만약 주택청약 당첨 안되도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아파트 등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점이 부과되는데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 무주택 세대주"에 따라 점수가 차등부여됩니다. 나중에 청약 당첨이 되지 않아도 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이란 24개월 이상 일정금액이상 납입하여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되는 제도이며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납입인정금액을 최대로 내니 25만 원씩 매달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의 분양 기회를 얻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당첨되면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 것은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납입한 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