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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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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되면 유리한점이 뭔가요?

주택청약 당첨되서 매매하는것과 완공 후 그냥 매매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청약 당첨 됐을때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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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매매하는 것과 완공 후 매매하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택청약 당첨 후 매매

    **장점:**

    - **가격 차익:** 청약 당첨 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 분양받은 후 바로 매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청약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므로,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유리합니다.

    - **자산 형성:** 청약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단점**

    - **의무 거주 기간:** 청약으로 분양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 사용** 청약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완공 후 매매

    **장점**

    - **즉시 매매 가능:** 완공된 주택은 즉시 매매가 가능하므로, 자금 회전이 빠릅니다.

    - **실제 상태 확인:** 완공된 주택은 실제 상태를 확인한 후 매매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시세 상승 리스크:** 완공 후 시세가 하락할 경우, 매매 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경쟁** 완공된 주택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매매가 유리한지, 완공 후 매매가 유리한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약 당첨 후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청약이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완공 후 매매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 주택 시장의 동향, 거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이 되었을 때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입주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입지 좋은 곳에 청약을 하셨으면 프리미엄이 붙게되며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청약 당첨되서 매매하는것과 완공 후 그냥 매매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청약 당첨 됐을때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경우 공사완료후 매입을 한다면 매입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약이라는 것이 수많은 경쟁을 거쳐서 분양 받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청약 건 들은 인기 있는 경우 수백 수천 대 1의 경쟁을 거쳐 들어가게되며 인기가 있는 것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안전한 마진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욱 저렴하게 이를 가지는 것이 좋으며 차후에 완공 후에 매매하는 경우 주변 시세 이상의 가격을 부를 경우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됐으면 소유권등기까지 하고 2년후에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분양권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1년미만은 77%,1년이상은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할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점이 있으니 매도시 잘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후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 보다 완공 후 입주하여 매매하는 것이 서울지역이라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아파트는 입주시 까지 상승율이 뷴영권 매매보다 상숭율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분양권을 매매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