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든든한바다사자16
든든한바다사자16

신생아대출 자산기준에 전세보증금 포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신생아 대출을 받으려고보니 자산기준이 4.88억원이 넘으면 안된다고되어있네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4.88억원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금 포함인가요?

만약 포함이라고하면,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전세금은 대출 심사 시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금융 자산으로 포함되어 자산 기준 계산에 반영되는데, 결혼할 때 어머니께 빌리신 돈의 경우,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명확한 채무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산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부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차용증과 이자 상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순자산가액 심사는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순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포함됩니다.

    2. 부모님께 빌린 돈 (부채)의 제외 가능성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부채로 인정받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원칙: 순자산가액은 **(자산) - (부채)**로 계산되므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제외됩니다.

    문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자산 심사에서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사채, 차용증을 통한 대여금 등)를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부채처럼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 조건 (매우 까다로움):금전 거래 사실과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으로 공증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차용증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객관적인 금융 기록(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가족 간의 구두 약속이나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어머니께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받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신청 기관에 위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조언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산 기준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1599-0001)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전세보증금과 부채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대출 자산 기준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됩니다. 순자산 산정 시 자산 항목에 전세보증금 전액이 자산으로 간주되며 예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과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산 기준에 전세보증금 포함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세보증금 포함이며 대출이 있다면

    그것은 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지인간의 대출은 필요 서류 (차용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