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 자산기준에 전세보증금 포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신생아 대출을 받으려고보니 자산기준이 4.88억원이 넘으면 안된다고되어있네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4.88억원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금 포함인가요?
만약 포함이라고하면,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전세금은 대출 심사 시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금융 자산으로 포함되어 자산 기준 계산에 반영되는데, 결혼할 때 어머니께 빌리신 돈의 경우,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명확한 채무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산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부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 차용증과 이자 상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순자산가액 심사는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순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포함됩니다.
2. 부모님께 빌린 돈 (부채)의 제외 가능성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돈을 부채로 인정받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원칙: 순자산가액은 **(자산) - (부채)**로 계산되므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제외됩니다.
문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자산 심사에서는 개인 간의 금전 거래(사채, 차용증을 통한 대여금 등)를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부채처럼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정 조건 (매우 까다로움):금전 거래 사실과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적으로 공증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차용증 내용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한 객관적인 금융 기록(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가족 간의 구두 약속이나 차용증만으로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어머니께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받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신청 기관에 위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조언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산 기준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한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1599-0001)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전세보증금과 부채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대출 자산 기준에 전세보증금은 포함됩니다. 순자산 산정 시 자산 항목에 전세보증금 전액이 자산으로 간주되며 예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과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산 기준에 전세보증금 포함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세보증금 포함이며 대출이 있다면
그것은 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지인간의 대출은 필요 서류 (차용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