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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큰고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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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모상 출석 인정기간이 3일인데 사유 발생일 전후 3일이 맞을까요?

임종지키기 위해서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학교에 못나갔는데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 명시되어있어 전후로 3일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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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3일간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3일간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종을 지키기 위해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면, 사망 다음 날부터 3일간 출석 인정 결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조모상인 경우에는 해당 결석일을 포함하여 3일입니다. 이것은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약간 짧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직장인 분들은 1~2일 정도 더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돌아가신날로 부터 3일일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돌사가셨다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잡혀요

    자녀결혼식이 하루일경우 토요일이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