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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주자장 주차간격이 매우 좁은상태에서
옆차가 차선을 밟고 있는상태에
무심코 카니발 2열 슬라이딩 도어 열다가 긁혔어요.
100% 제 과실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불법주차가 아닌 단순히 차선을 밟고 있었다라면,
이부분 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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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문을 열다 옆 차량의 손상이 있었다면 100%과실로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문콕 사고도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와서 주차가 되었다고 하면 상대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되나 선위에 있는 경우 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