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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오랑우탄67
신박한오랑우탄6722.02.04
허위 부동산 매물 어떻게 하죠?

매매가 안되는 부동산을 매도인이 매도 하려하여 하여 계약금을 걸고 집수리비 1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위약금도 받을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불가능함에도 매매가 되고 계약금 및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위약금역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위 계약금 등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되,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