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했는데 제품에 이상이생겨서 폐기처분하기로하고 대체품을 만들어서 다시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회계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에 수출을 한 제품의 원가는 매출원가나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이후에 수출한 제품의 원가는 매출원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