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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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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탄력근무제 도입 시 취업규칙 or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가능?

안녕하세요 :)

현재 사업장에서 2주탄력근무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엔 삭제가 되어있는 상태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취업규칙 기재 외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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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기68207-1584, 2003.12.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있어서는 안되며,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면 탄력근로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