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젝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 현재 아파트단지 30평 입주 후 2020년 4월 30평형 전세 주고 33평형으로 이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2023년 11월에 현재 거주중인 33평을 매도 후 다시 전세준 30평형으로 간다면 33평형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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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처음의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반드시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입니다
나중주택을 매도시에는 6~45% 과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주택 모두 매수 하신지가 3년이 넘었으므로 어느 주택을 파시드라도 양도세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33평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소재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양도차익1200만원 까지는 6% , 4600 까시는15% , 8800만원 까지는 24%, 15000이하 35%, 5억이하 38%, 5억이상 40% 입니다
만약 2023년 4월 이전 (33평매수일자 이전)에 30평 을 매도 한다면 두번째 주택 매수후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하는 것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 해택을 볼수 있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