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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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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20일 제한은 법적 강제인가요 내부 규정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나면 영업일 기준 20일동안은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방문할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본다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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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은 2010년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20영업일 이내더라도 목적성이 확실하다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개설의 20영업일 제한은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보니 전 금융권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은 내부 규정이라고 하면 다른 금융권들이 조금씩 차이를 두고 해야하지만 20영업일의 제한은 모두 공통 규칙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개설 20일 영업제한은 대표통장을 비롯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된 법적규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정,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규제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업권별 자율로 운영' 되면서 금융사별 계좌개설 대응이 상이한 것도 소비자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