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좌 개설 20일 제한은 법적 강제인가요 내부 규정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나면 영업일 기준 20일동안은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방문할 경우에 이러한 제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본다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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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은 2010년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20영업일 이내더라도 목적성이 확실하다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개설의 20영업일 제한은 법적인 규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보니 전 금융권이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은 내부 규정이라고 하면 다른 금융권들이 조금씩 차이를 두고 해야하지만 20영업일의 제한은 모두 공통 규칙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개설 20일 영업제한은 대표통장을 비롯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시행된 법적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정,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규제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업권별 자율로 운영' 되면서 금융사별 계좌개설 대응이 상이한 것도 소비자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