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망사실을 알고 세입자 동생과 협의하여 월세는 제가 조의금 낸것으로 치고 사용료등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는 동생이 내기로 해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후 사망한 세입자의 동생과 아들이 와서 상속포기 할 거니까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상속포기서류를 보면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줘야만 하나요?
이미 납부하고 상속포기는 나중에 한것이라 안돌려 줘도 되나요?
사망사실을 알고 세입자 동생과 협의하여 월세는 제가 조의금 낸것으로 치고 사용료등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는 동생이 내기로 해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후 사망한 세입자의 동생과 아들이 와서 상속포기 할 거니까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상속포기서류를 보면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줘야만 하나요?
이미 납부하고 상속포기는 나중에 한것이라 안돌려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의 변제 역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동생이 망인을 대신해 납부한 관리비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유효하며,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동생이 상속포기후에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재산에서 받아가야 할 성질의 채권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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