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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집을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12개월)를 연체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사실을 알고 세입자 동생과 협의하여 월세는 제가 조의금 낸것으로 치고 사용료등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관리비는 동생이 내기로 해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후 사망한 세입자의 동생과 아들이 와서 상속포기 할 거니까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상속포기서류를 보면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 이미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줘야만 하나요?

이미 납부하고 상속포기는 나중에 한것이라 안돌려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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